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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란 무엇이며, 지금 왜 다시 주목받나?

sssnews 2025. 3. 19. 15:24


최근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주요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를 거래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계약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최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즉, 단순히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지금 토지거래허가제가 왜 이슈인가요?

최근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지정이 해제된 직후,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입니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 약 2,200개 아파트 단지, 40만여 가구가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된다면, 주변 지역까지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 지정 구역에서 거래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목적으로 거래 시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용 부동산 구매 시에는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 투자 목적의 매입이 제한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자신이 관심 있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지 미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더욱 주목됩니다.